교육경력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정규교사 및 기간제 교원 경력’만 인정
시교육청은 당초 1급 정교사 자격연수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시 교감 자격 연수대상자 선정과정에 포함되는 군 경력과 각종 휴직경력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준용해 포괄적으로 포함했다. 하지만 그간 제기된 민원, 진정서, 법률 자문, 상위기관의 의견과 법령해석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했다.
검토 결과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 군 경력과 각종 휴직경력을 포함하기에는 현행 법령상 무리가 따르고 교사자격증 발급요건인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서 교육경력 충족 요건이 재교육 요건을 선행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경력 3년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법령위반이면서 재교육의 효력이 없다는 점과 군 경력 요인이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시 미친 영향이 상당해 남녀차별 요소로 인정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교육청은 남녀차별 요소와 법령위반 소지가 크다는 의견들을 도외시하면서 자격연수를 추진할 경우 향후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위 검토결과를 반영해 선정기준을 정규교사 경력과 기간 제 교원 경력만 인정하되 합산한 교육경력이 3년 이상 자 중 오래된 사람 순으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재선정 결과를 통보하기 전인 지난 26일 1차와 29일 2~3차에 걸쳐 군 경력과 휴직경력 등의 영향으로 기 선정되었다가 이번 기준 수정으로 인해 탈락이 예상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간 혼란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일련의 경과와 재선정 사유 등을 설명,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세종시교육청은 자체연수를 실시하는 유·초등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를 먼저 재선정해 빠른 시일 내에 안내하고 중등은 주관(광주)교육청에서 교과별 타시·도 위탁 연수인원이 최종 배정되는 대로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중등 위탁연수 교과의 경우 지난 25일 교육부에서 개최된 위탁연수 관련 협의회 결과, 타 시·도 위탁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당초 교과별 위탁요청 인원보다 최종 배정인원이 축소될 수 있다.
세종시 교육청 관계자는“ 7~8월 진행 예정인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운영(자체 및 타시・도 위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내년부터는 이와 같은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정된 선정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학교현장에 혼란을 주고 관련 교사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 한다”며“ 선정기준 변경에 따라 재선정에서 탈락된 교사들에게는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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