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하천오염 및 악취발생 최소화…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1일 50㎥미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관내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7천 개소가 넘게 설치돼 있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및 하천 녹조발생 등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오수처리시설 적정 설치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내부청소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주요 점검할 계획으로 점검기간 중 해당부서와 합동점검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확인서를 받아 하수도법 관련규정에 의거 처분할 방침이다.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담당자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하천오염 및 악취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시민의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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