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메뉴만 ‘유해’ 지정…물의 일으킨 게시물 삭제만 하면 되는 법의 맹점 때문
‘비즈한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31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일베는 2014년부터 3년간 3717건의 게시물 심의를 받아 3317회 시정요구를 받았다. 하루 평균 3건의 게시물이 시정조치를 받은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과 2015년 시정요구 건수 각각 998건과 970건이었지만, 2016년 1349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만 해도 510건의 심의가 진행됐고, 이 중 483건의 시정요구가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년간 매년 1000여 건의 일간베스트 게시물을 심의해 이중 90% 정도를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이세윤 디자이너
이처럼 일베가 반복적으로 무수히 많은 시정조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유해매체 지정에 대한 심의는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 아무리 많은 게시물이 문제를 일으켜도 시정조치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삭제만 하면 되는 법의 허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는 물론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위와 약물 남용을 자극 또는 미화하는 것 △도박과 사행심 조장,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것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매체에 따라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며, 인터넷 웹사이트는 방심위가 담당하도록 돼있다. 방심위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건의를 전달하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당 웹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다. 웹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되면 로그인 후 본인인증을 거쳐 성인으로 확인된 사람의 경우에만 접근이 가능하다.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지난 3년 간 3000여 건의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베 전체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사례는 없었다. 지난 2013년 2월 성인 메뉴에 한해서만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을 받았을 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통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며 “성인 메뉴 이외에 전체 웹사이트를 유해매체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규정상 게시물 중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돼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봉성창 비즈한국 기자 bong@bizhankook.com
※이 기사는 축약본으로, 비즈한국 홈페이지([단독] 일베 3년간 3317회 시정조치에도 청소년유해 지정검토 ‘0’)에 가시면 더욱 자세한 스토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