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5.~6. 7. 개찰결과 8일 발표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수입 후 세관통관 전의 유류(경유), 자동차 등 다양한 물건이 포함돼 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7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캠코 관계자는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캠코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공매정보 활용 및 공공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압류재산을 비롯한 공공자산 입찰정보를 온비드 홈페이지와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개방·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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