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 대상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지원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며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하며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지원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지원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먼저 인공수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경우 회당 50만원, 중위소득 200% 초과는 회당 20만원을 3회 지원한다.
또한 체외수정의 신선배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회당 300만원, 중위소득 130% 이하는 회당 240만원 4회까지 지원하며 중위소득 130%초과 200% 이하는 회당 190만원 3회까지, 200% 초과의 경우 회당 100만원 3회까지 지원한다.
동결배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회당 100만원, 중위소득 130%이하 회당 80만원, 130%초과 200% 이하는 회당 60만원, 200%초과는 회당 30만원씩 3회 지원된다.
제출서류는 난임진단서(시술별 1차 신청 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이며 시술 전에 보건소를 방문해 결정통지서를 수령·병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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