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5년 오토바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만2654건, 오토바이 사고의 치사율(사건 100건당 사망자수)은 3.2명으로 승용차 사고의 치사율(1.5명)의 두 배에 달한다. 교통사고 발생 비율 중 20세 이하의 운전자 비율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으며 증가율 또한 높다.
이륜차 면허취득 연령 상향과 면허취득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정책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으론 청소년의 근로기회를 박탈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고용주는 배달원의 무질서 행위 시 양벌규정으로 고용주도 함께 처벌이 가능함으로 고용주는 배달원의 안전장구(안전모, 야간시간대 야광조끼 등)를 반드시 지급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오토바이의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또 청소년 고용 시 보호자 및 학교장의 연계도 필요하다.
경찰은 이륜차 법규위반근절을 위해 안전운전 캠페인 활동과 사업장 방문 교육활동 및 영상 채증 단속, 집중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빨리빨리’에 익숙한 우리 곁에는 항상 빨간불이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닐까. 청소년의 안전한 근로 활동은 구직자의 법규준수, 고용주의 관리감독, 여유로운 시민의식으로 도로 위 배달원들의 운전 길에 안전 청색불이 켜지도록 우리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중부경찰서 서문2팀 순경 김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