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요신문] 정윤서 기자 = 광주시가 건축허가(신고) 관련 시민들이 직접 검색·확인할 수 있는 도로대장 온라인 검색서비스 제공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건축허가(신고)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도로가 있어야 하며, 시민들은 이를 알기 위해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등 불편사항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생활지리웹포털 서비스를 구축하고 지번만 입력하면 도로 공고일자, 공고번호, 건축주, 허가위치, 도로길이, 도로넓이, 도로면적, 건축허가번호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현재까지 시스템에 등재된 도로대장 건수만 총15,250건에 달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일례로 송정동에 사는 김모씨는 자신이 소유한 땅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던 중 홈페이지에서 도로 지정․고시 유무를 확인 할 수 있어 매우 만족감을 느끼기도 했다.
시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편의를 위한 시책 추진으로 건축행정의 편리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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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