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최호식 호식이 두 마리 치킨 회장을 고소한 20대 여직원 A 씨가 돌연 고소를 취하했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최 회장을 고소했다가 이날 오후 최 회장 측 변호인을 통해 고소취하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A 씨는 3일 오후 6시쯤 강남구 청담동 한 일식집에서 최 회장과 단둘이 식사하던 중 최 회장이 자신을 끌어안는 등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식사를 마친 후에는 최 회장이 자신을 강제로 인근 호텔로 데려갔으나 호텔 로비에서 주변에 있던 다른 여성들의 도움으로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곧바로 경찰서로 가 최 회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성폭행 범죄가 친고죄가 아닌 만큼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 진행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것”이라며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최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