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31일부터 시행
또 주택에 대해서도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유무와 설치된 경우 그 개수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는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 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중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을 확인, 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해 적어야 한다.
또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 및 개수는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이를 서류에 적고, 계약 전에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정보 기록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과태료 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억울하게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건물의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 돼 표기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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