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스포츠학교 이수시 요트 조종면허시험 면제
고성군은 요트 조종면허 시험 면제 교육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내에 위치한 고성군해양레저스포츠학교는 지난해 11월 국민안전처로부터 요트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요트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실기 및 이론 시험을 통과해 요트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하나, 고성군해양레저스포츠학교에서 이론과 실기교육 40시간만 이수하면 요트 조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요트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은 요트개요, 범주법, 항해 및 기관, 관계법령 등 요트조종에 관한 이론과 실기 수업으로 진행된다.
6월 과정은 10일부터 24일까지 주말마다 열리는 주말반 과정으로 총 5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주말반 운영은 평소 교육시간이 부담스러운 직장인이나 학생, 일반인이 요트 조종면허를 취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군 해양레저스포츠학교 관계자는 “해양레포츠 활성화 및 레포츠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해양레포츠 체험·교육 실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해양레저스포츠학교에서는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0명씩 평일 또는 주말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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