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건설사 대표 A(5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0일께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모텔 공사를 하면서 철거업자 B(50)씨에게 “잘못 시공한 벽 9개를 철거해주면 돈을 주겠다”며 일을 시킨 뒤 공사대금 55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A씨는 또 2015년 5월 다른 업체에 대구시 수성구의 원룸 주택 창호공사의 하도급을 주고 공사비 2700여만원을 주지 않은 것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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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