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9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6개 안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산업건설위원회가 9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6개 안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산건위는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주문하고 이중 14건을 원안가결,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했다.
수정 가결한 조례안 2건은 세종시 고령인 지원 조례안과 농 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다.
세종시 고령인 지원 조례안은 지원대상인 고령농인 단체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이중 지원의 개연성 있어 단체 조문을 삭제하도록 수정, 가결했다.
또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 공동상표 변경(행복한아침→싱싱세종)에 따라 기존 상표의 사용을 승인받은 농가들이 만료일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도록 수정,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14~15일 양일간 2017년도 제1회 세종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4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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