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길, 최충진 의원 발언
[충북=일요신문] 청주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이재길 최충진 의원
【충북·=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길(복대1·2동)행정문화 의원-‘청주시 도심공동화 현상의 해결을 바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길 의원이 청주시의 도심공동화에 대한 5분 발언을 했다.
외곽지역으로 주거지역확대와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며 새로운 개발 지역의 아파트로 이주해 20~30%의 주택이 빈집으로 남아있고, 상권을 형성하던 중심동 상가는 30~40%의 공실률이 발생해 폐업하는 점포가 속출하고 대부분의 상가가 매출감소로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사직1동 지역은 주택의 30% 이상이 빈집이고 상권이 침체되면서 공실로 남은 상가가 도심 분위기를 피폐하게 하고 노숙자나 비행 청소년 등의 무단침입으로 범죄 장소로 악용돼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심상가의 상인들은 매출감소에 따른 임차료와 공과금 등을 납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방치된 도시기반시설로 인한 미관저해 등으로 도심지역 거주 주민들의 삶의 질은 점점 하락하고 있다.
공동화지역은 청주시 전체의 중심지역에 위치하며 도시발전을 이끌어 오던 핵심지역으로 경제활동의 위축에 따른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의 감소로 환경훼손과 기반시설의 파괴가 잇따르게 되어 청주시 전체의 매우 큰 손실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청주시는 도심공동화 지역의 상권활성화를 비롯해 주거환경 개선과 유동인구의 확대, 상주인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찾고 실천할 것을 요청한다.
이를 위한 4 가지 건의사항은 ▲도심공동화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 질 경우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정비사업 추진, ▲청주시내 토지이용 기본계획 재조정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충북개발공사의 택지개발 이익금 환수제 및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이익금 환수 부과제 등을 들었다.
도심공동화지역의 특별관리를 통한 명소화 전략을 수립·추진해서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물류이동 상승과 상권활성화 방안 등을 찾아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충진(용암1·2동, 영운동) 보지문화 위원장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대비책 마련 촉구
더불어 민주당 최충진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우려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보호의무자에 의해 강제입원되는 사례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해서, 입원 후 1개월 이내에 입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계속입원 여부를 3개월 간격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고용, 교육, 문화서비스 및 지역사회 통합 지원 등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67%가 강제입원한 환자로 나타났으며, 청주시 역시 관내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1160여명 중 66%에 해당하는 770여명이 강제입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50억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허위 혼인신고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당한 강제입원의 피해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강제입원 환자의 입원기간 연장 심사기한인 3개월이 도래하는 8월말 이후가 되면 현재 강제입원 환자의 최대 50%까지 지역사회로 탈원화가 예상된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로 유입되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우려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지역사회 정신보건 기관의 역량강화,▲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을 제안했다.
청주시는 퇴원하는 환자들 중 돌볼 보호자가 있어 퇴원하는 경우라도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외래치료와 지속적인 복약관리가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연고가 없거나 보호자가 돌봐주기 곤란한 경우 주거대책과 보호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2개소에서 14명의 직원이 만성정신질환자 640여명을 관리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개소에서 직원 5명이 알콜중독자 150여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복귀시설 등 정신재활시설 6개소에서 170여명이 재활 및 사회적응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입원요건이 강화되어 퇴원이 예측되는 환자 380여명이 추가된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중증 정신질환자 중 실제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등록․관리되는 수는 1.4%에 불과하다는 점 또한 깊이 고려돼야 한다.
물론, 모든 정신질환자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위협적이지는 않지만 최근 우리시에서도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한 피해 보도 등 심심찮게 접하는 사건, 사고들로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에 맞게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합리적 절차로 억울한 입원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하고 공감한다.
청주시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 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정신질환자 보호는 물론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나누고 편견 없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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