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원 20명 대상 ‘법교육 연수’ 실시
이번 연수는 두 기관이 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실시하는 것으로, 부산에선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연수는 부산고등법원과 가정법원 법관들이 나와 학교폭력 사안처리 현장점검 지원단 교원과 학생 생활지도 담당 교원 등을 대상으로 6월 13, 15, 20, 21, 22일 매일 3시간씩 모두 15시간동안 다양한 과정으로 진행한다.
연수 과정은 ‘사법부(법원) 바로알기’, ‘법교육’, ‘교원이 알아야 할 법률’, ‘모의재판 실습’, ‘유관기관 현장체험’, ‘학교 법교육 활성화’ 등이다.
이 가운데 ‘교원이 알아야 할 법률’ 과정은 학교폭력과 소년보호재판, 아동학대 사건의 신고의무와 재판실무, 민·형사재판과 생활 속 판례 등에 대한 강의로 이뤄진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교원들에게 법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주고 학생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교원들이 법에 대해 직접 보고 느껴봄으로써 법의 생활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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