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사환축 발생→초동방역팀(이동통제)→ 살처분 등 ‘24시간 이내 초동조치’ 태세 확립
현재까지 전국 고병원성 AI 발생현황은 의심농장을 포함해 35건 발생했고, 180농장의 184,923수를 살처분 했다. 경남도는 3농장 1,343수를 살처분했다.
도는 양산․고성 AI 의심농장에 신고가 접수된 농장에 간이검사결과 양성이 확인된 즉시 초동방역팀을 투입, 이동통제를 실시하고, 해당 농장은 24시간 이내 살처분을 완료하는 등 1차 AI 감염원 전파에 신속하게 대응해 AI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양산 AI 발생농장의 경우, AI 진원지인 전북 군산 종계농장에서 과거 가금을 입식하였거나 거래했던 가금거래상인 등 14농가(이중 1농가 AI 발생)를 파악해, 즉시 3일 가금류 전두수를 수매·도태 처분하는 등 AI 선제적 방역조치의 모범을 보였다.
또한 경남도는 인근 농가로의 AI 2차 전파를 막기 위해 3km내(보호지역) 가금류 전두수를 적극 수매·도태(양산 54농가 4,984수, 고성 42농가 726수) 처분하고 있다.
고성군의 경우, 11일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농협 협조(수매비용 16백만 원, 인력 30명)를 받아 고성군 AI 의심농장 반경 3Km내 가금류 수매·도태 처분했다.
아울러 도에서는 현재까지 발생상황이 주로 전통시장에서 토종닭 등을 구입한 농가에서 대부분의 AI가 발생하고 있어 2차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전 시·군 소규모 100수 미만의 가금류를 수매·도태 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협조를 받아 긴급 재난문자를 전 도민에게 발송해 최근 전통시장에서 가금류를 구매한 농가의 신고를 받아, 해당 농가에 대해 AI 정밀검사와 함께 적극적인 수매·도태를 권장했다.
현재까지 AI 위험도가 높은 양산․고성․진주․통영 등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농가 가금류 250농가 9,253수를 수매·도태 처분했다.
아울러, 경남도는 이번 전북 군산 종계농장 가금을 판매한 가금중개상인 2명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하여 역학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38농가 506수를 찾아내어 수매·도태 완료하여 1차 전파요인을 사전 차단했다.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현재 양산․고성지역에 AI가 발생되었지만, 적극적인 방역대책 추진으로 AI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우리도 방역대책을 믿고 적극 따라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AI 전파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가금거래상인의 가금류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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