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거치지 않고 3년 이상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 현실화할 수 있어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 지적공부 (지목)불일치에 따른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3일부터 시행한 임시 특례 제도를 통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한해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신고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이전)으로 3년 이상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첨부해 시 허가과에 신청할 수 있다.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인지 확인 및 항공사진,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 후 적합여부를 검토해 현실에 맞는 지목변경 가능한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시행으로 민원예방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김해시 허가과 산지허가팀으로 전화하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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