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것은 지난달 27일 서울지하철 옥수역에서 발생해 전국민의 공분을 산 것처럼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무고한 시민을 폭행한다든지, 피의자라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2조 1호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경찰관 직무중 가장 우선 순위로 규정해 놓은 취지와 18세기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이 말해 오늘날 형사법의 대원칙중 하나로 자리잡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면 안된다”는 점을 비춰보면 일부 경찰관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시민사회의 보편적 인권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다만, 경찰은 이번 청와대의 인권경찰 주문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인 자정노력을 이미 오래전부터 기울이고 있고, 경찰청에 인권보호담당관을 두고 각 경찰서마다 인권담당 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내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전체 진정 건수를 놓고보면 경찰이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이를 경찰과 검찰 1인당 진정건수로 환산해 보면 경찰은 인권옹호 최후 보루 기관으로 자처하는 검찰의 절반(검찰 0.1888건, 경찰 0.097건)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 경찰서에서도 지난해와 올해 인권강사를 초청해 전직원 특강청취는 물론 인권표어 포스터 전시회 개최, 인권영화제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대구청 2위, 청사내 시설중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운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 덕분에 지난해와 올해 모두 인권위 접수된 진정 민원중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경우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법집행에 대해서는 따끔한 매를 들어야겠지만, 이제는 경찰업무에 대해서도 무조건 색안경만 쓰고 보지 말고, 찬찬히 들여다 보고 칭찬해 줄 부분은 칭찬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9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경찰청 인권센터내에 위치한 고 박종철 고문치사 현장을 방문해 헌화와 묵념을 한뒤 “과거 선배들의 잘못된 역사를 돌이켜 보고 가슴에 담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고 다짐했듯이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새기고 인권 친화적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오늘도 숨어있는 불합리한 관행들을 찾아내 개선해 나갈 것이다.
대구중부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위 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