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및 개인정보법 위반 일부 혐의점 드러나
충남지방경찰청은 16일 강제추행 및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한 천안의 한 초등학교 교감 등 교직원 4명 가운데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 교감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담임은 이 여학생의 개인정보를 가해학생 아빠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27일 피해 여학생의 엄마는 지난해 자신과 자신의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이 학교 교감을 고소하는 동시에 교장 등 이 사건 관계 교직원 3명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교감의 아이 성추행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아이 엄마 성추행 혐의는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