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에 DTI 규제 신설, 청약조정지역 40곳 LTV·DTI 10% 하락
문재인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의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집단대출의 일종인 잔금대출에 DTI 규제가 신설돼 DTI(50%)가 적용된다.
또한, 서울 전역에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한편 하반기에는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최대 3채에서 1채로 줄어든다.
청약조정지역은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돼 총 40곳으로 늘어난다. 나머지 지역에 대한 LTV·DTI 완화 조치는 1년 연장되고,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은 이르면 8월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다만 서민층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은 기존의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 외 다른 지역의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연장돼 사실상 전매가 금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6·19정책에 대해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청약조정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 맞춤형 규제”라며, “주택시장 동향과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계속되거나 심화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