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초등학교 308개교, 중학교 174개교, 고등학교 146개교, 특수학교 13개교 등 641개 모든 학교 대상
이번 결과는 지난 1월부터 부산지역 초등학교 308개교, 중학교 174개교, 고등학교 146개교, 특수학교 13개교 등 641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비현실적이거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학칙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한 것이다.
컨설팅은 초・중학교의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이뤄졌다. 교원 중 학칙 관련 전문가 57명이 컨설팅을 한 후 해당학교에 개선을 권고했다.
또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전문 강사 15명이 모니터링을 한 후 국가인권위원회 점검단 10명이 학칙을 점검하는 순으로 이뤄졌다. 이어 부산교육청 점검단 8명이 최종 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학교에 통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주요 권고 내용은 ▲ 학칙의 목적에 학생인권 보호 내용을 포함할 것 ▲ 서약서, 각서, 사과문 등을 강요하거나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삭제할 것 ▲ 학생생활규정, 선도규정, 징계규정 등에 제재나 제한 등을 할 때 장애학생들은 일반학생과 달리 그 특성을 감안할 것 등이다.
또 휴대전화 사용규정에 1주일 이상 압수 보관하는 내용 등은 개인생활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고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해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압수한 휴대전화는 당일 반환하도록 하고, 상습 위반의 경우 교육과 보호자 상담 등을 실시해 보완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는 보호자의 동의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우 허용하도록 하고, 소지품 검사 규정은 단체 검사는 제한하고 검사 사유가 명확한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게 수정하도록 했다.
이러한 권고 내용에 대해 현재 학교에서 개정하지 않은 167건 가운데 128건의 경우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39건은 지속적인 지원장학을 통해 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을 유도할 주요 권고 내용은 ▲ 학생회 임원 자격 제한을 ‘학교 내 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 이상으로 변경 ▲ 가방과 신발 색깔의 과도 제한 완화 ▲ 휴대전화 사용 위반 시 장기간 압수 금지 ▲ 과도한 벌점 부여 제한 등이다.
각 학교는 이번에 개정한 학칙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안내하고 학교 정보공시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안연균 건강생활과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부산지역 학교의 학칙이 인권 친화적으로 바뀌어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될 것이며, 앞으로 다양한 인권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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