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9~20 양일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을 심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 교육위원회가 19~20 양일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을 심사, 교원명예퇴직수당 예산 2억4000만원을 감액, 수정 가결했다.
이날 이태환 위원장은“교육청에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시 생활임금에 맞게 조정할 것과 무상 우유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학생이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영송 위원은“시 교육 사업과 무관하게 타 기관에 전출해주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이나 국회 등에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처럼 교육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착수됐더라도 교육청에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안찬영 위원은 “급식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식품비가 낮아져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며 동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교육청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윤형권 위원은 “체육코치 사망사고에 따른 교육청 차원의 보상여부를 묻고, 체육코치 인건비 인상과 체육코치 및 학생선수의 안전을 위해 차량종합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경대 위원은“교육부 7대 안전교육 표준안에 부합한 학생안전체험관이 원활히 건립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임상전 위원은“학습부진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세심한 관심을 갖고 지도해 학업성취 측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할 것과 확고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청 공무원들의 책임감 있는 행정 업무추진”을 주문했다.
교육위에서 통과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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