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의 개명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2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12월 박근혜라는 이름을 가진 4명이 개명을 신청한 데 이어 올해 2명이 더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서울 다른 법원 4곳에서도 이와 같은 개명 신청 사례가 12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서울에서만 18명의 박근혜 씨가 이름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근혜란 이름으로 안 좋은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박근혜란 이름에 사람들이 갖는 선입견이 있다”, “이름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주변 사람들의 미묘한 시선” 등의 이유로 개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개인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2005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개명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