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거부·위약금 과다 등 위법 따져야”
헬스장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서울지역 피해유형별 접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507건 중 424건이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와 환불 거부였다. 위약금 산정 시 소비자가 지불한 1개월 이용금액이 아니라 할인 전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환불금액이 거의 없거나 부당하게 감액된 금액을 환불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이용금액 및 법정 위약금(총 결제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2~5월 서울시내 헬스장 70곳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 53곳이 이용자가 실제 계약한 할인가격이 아닌 할인 전 1개월 정상가를 기준으로 경과기간에 대한 이용대금을 산정하고 있었다. 환불불가 조항이 있는 곳도 10곳에 달했다. 실제 계약한 할인가격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기준을 산정한 곳은 7곳에 불과했다.
또한 법정 위약금을 초과해 받는 곳도 14곳에 달했다. 실제 계약 금액 기준과 정상가 기준에 따른 이용금액 간 차이가 클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법정 위약금 10% 초과, 환불불가는 불공정 약관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현장 실태가 이러자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22일 헬스장 계약에 따른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 4가지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도 제시했다. ▲계약기간 신중하게 결정 ▲계약 체결 시 중도해지 환불기준 약관을 꼼꼼히 확인 ▲계약서 교부 요구 ▲3개월 이상 장기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계약을 해지할 때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통보할 것을 강조했다.
부당한 헬스장 계약 내용의 예로 ▲환불불가로 명시된 계약서 ▲환불 시 자체 산정한 1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일수 금액을 공제하는 계약서 ▲1일을 이용하더라도 1개월 이용요금을 공제하는 계약서 ▲위약금으로 1개월 정상가격의 총액의 10%를 요구하는 계약서 ▲위약금 외에 카드수수료, 부가세, 가입비 등을 추가로 공제하는 계약서 등을 들었다.
천명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헬스장 등록 시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환불은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헬스장 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정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