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1년 6월29일 손영래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7 개월간 진행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
문건 작성 이후 한 달여 뒤인 2001년 1월11일. 김대중 대통령은 내외신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언론도 공정보도와 책임있는 비판을 해야 한다”며 “언론의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언급, 언론개혁을 강력히 시사했다.
김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이후에는 MBC <100분 토론>에서 ‘신문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룬 데 이어
2001년 2월 들어서는 논란에 그치던 언론환경 정비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문건 작성 이후 꼭 두 달여 만의 일이다.
2월1일 국세청이 중앙 일간지, 방송, 통신사 등 23곳에 대해 정기 법인세 조사를 서면 통보한 데 이어, 2월8일부터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2월14일에는 중앙 일간지 전국 지국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했다.
3월27일 1995년분 세금추징액을 각 언론사에 통보한 데 이어, 5월4일에는 8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중앙 언론사 15곳에 대해서는 6월19일까지 세무조사를 연장했다. 6월20일 국세청은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대대적인 언론사 세무조사는 마무리됐다.
국세청이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한 것과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도 2월12일부터 언론사들의 부당내부거래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13개 중앙 언론사에 대해 모두 2백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발표 이후, 6월29일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조선> <동아> 등 6개 언론사 법인과 사주를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언론사에 대한 처리 문제는 검찰의 손에 넘어 갔다.
서울지검 특수부가 이들 고발 조치된 언론사와 언론사주에 대한 조사에 착수, 8월16일 조선일보 사장 등 5명을 사법 처리함으로써 7개월을 끌어온 언론에 대한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 및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