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와 관련해 허위 내용을 제보한 당원인 이유미씨가 26일 오후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 중 긴급체포돼 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타고 있다. 2017.6.26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이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대선 직전 “문준용 씨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문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문준용 씨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세지를 조작해 제공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했으나, 자신의 독단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 씨와 이 전 최고위원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 씨의 구속여부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다만, 영장심사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