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필 기자 =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씨가 2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조작’ 사건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17.06.29.
국민의당 진상조사단(단장 김관영 의원)은 2일 당시 대선 후보였던 안 전 대표를 상대로 대면조사했다. 이 자리에서 진상조사단은 사전 인지 및 관련 여부를 집중 조사했으나, 안 전 대표는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그간의 조사를 토대로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진상조사단 구성 6일 만인 3일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의원으로부터 ‘조사단장으로 판단해볼 때 이유미 당원의 단독 범행’이라는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비대위원장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제보조작을 몰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한다”고 답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당 조사에서 단독범행으로 나왔고 앞으로 검찰조사를 지켜본다는 식으로 정리해야되지 않겠느냐”며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왜 진짜 검증이 부실하게 됐는지, 부실검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를 따져 책임 유무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