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00여명 대상 주요 개정내용 사례들어 안내
동래교육청은 지난 6월 14일 개정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직원들에게 안내해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
이날 연수는 동래교육청 진영호 기획감사팀장이 나와 강화된 ‘금품 등 수수 금지’조항과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등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또 행동강령책임관의 강화된 역할과 신고·상담 처리 절차 등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안내한다.
김상웅 교육장은 “이번 연수는 직원들이 지난달 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자칫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 연수를 통해 전 직원들이 청렴의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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