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 통한 인터넷 신고납부도 가능
신고 납부 대상은 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공용 포함)를 초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납부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사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일자×세액의 3/10,000)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신고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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