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사진
이어 유 후보자는 “시민사회와 기업,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통신비 인하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법을 초월해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도중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미래부가 내세운 보편요금제를 기초요금제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 보편요금제와 달리 기초요금제는 노령층 ·저소득층 등 기존 취약계층의 통신비 관련 혜택을 일부 확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의원은 “통신사의 반응에 따라 통신비 정책이 후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후보자가 ‘법의 테두리’라고 하신 말씀은 사업자를 대변하시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 미래부가 이통사의 민원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이 이번에도 반복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 후보자는 “그런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법의 테두리’라는 말이 기업을 두둔하려는 의도에서 쓰인 말이 아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과 서로 협조해서 시간을 갖고 통신비 경감을 이뤄내는 것이 제 목표“라고 밝혔다고 한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