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한국해운조합이 4일부터 조합원이 아닌 비상임 이사 3명에 대한 공개모집을 시작했다.
이번에 임용 예정인 비상임 이사 3명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간이며 한국해운조합법 및 한국해운조합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해당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비상임 이사의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한국해운조합 정관 제43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다른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 자이며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건전한 윤리의식과 적합한 직무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경력 요건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모집 지원 마감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원자는 제출 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한국해운조합 인사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자들은 모집 마감 후 인사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 과정을 거쳐 총회의 선출 등을 통해 임용될 예정이다. 공개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ilyo11@ilyo.co.kr
‘이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직장 갑질 규탄과 해임촉구’ 결의대회 열려
온라인 기사 ( 2024.11.19 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