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발생 시 타인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 시설물은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의무가입 대상시설은 1층에 위치한 100㎡이상의 음식점이다. 기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일반음식점은 가입의무가 면제된다.
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 일로부터 30일이며, 기존시설은 오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 가입 시설은 미 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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