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김재원 기자 = 포항시가 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북 최초로 수산분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기채용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포항시 관내 1797명의 다문화가정을 활용해 결혼이주여성의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대해 90일 이내 단기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문화 가정의 가족상봉과 단기 일손부족을 겪는 어업인에게 해외인력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포항시의 대표 수산가공물인 과메기와 오징어 건조품은 11월부터 익년도 1월까지 집중적으로 생산되면서 단기 일손부족을 겪는 어가가 많으며, 지난 3월 계절근로자 도입 수요조사 결과 89어가에서 432명의 인력 수요 요청했다.
이에 시는 과메기와 오징어 건조분야에서 일할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기채용을 위해 지난 6월말 관내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가족을 대상으로 근무 신청 받았으며, 현재 접수된 외국인 근로자 249명을 입국시키기 위해 법무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외국인 계절근무자 사업에는 다문화 가정을 활용하기 위해 시 수산진흥과와 노인장애인복지과 다문화가족팀이 T/F팀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했다. 모집신청에는 125가정에 249명의 가족 초청을 희망해 큰 호응을 보이며 이후 어촌 인력난 해소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포항시 3년 이상 거주한 이주여성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이주여성이 가족을 상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주여성의 포항의 정착의지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문화 가족을 활용함으로써 불법체류 등 이탈을 방지하고 성공적 도입에 따른 포항시 해외 홍보 효과도 기대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갈수록 노령화되어가고 있는 어촌에 우리지역 다문화가정의 가족을 초청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가족 상봉을 실현하는 기회가 될것”이라며 “결혼이민자들의 호응이 좋아 앞으로 확대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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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