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위법적으로 토지조성원가 조정해 수익성 올려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가 6일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남인 대전도시공사 사장에 ‘경고’처분을 요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전시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무산과 관련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시의 감사결과, 당초 대전도시공사는 2008년과 2009년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해 검토하며 사업성 불량으로 인해 대전시의 위탁·대행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여객터미널 용지는 관련 법령에 토지조성원가로 분양토록 돼 있으나, 이를 토지조성원가의 107%로 상향 조정해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검토하고, 도시공사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다.
또한 도시공사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지 및 개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1년 8개월간 추진 일정이 지연돼 사업협약에 대한 변경 협약 등의 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해지 사태에 이르는 동안 도시공사 임원진은 컨소시엄측과 단 한차례 회의를 하고, 올해 3월 17일 KB증권이 컨소시엄을 탈퇴하였다는 공문을 5월 8일 접수하고도 대전시 관련부서에 통보하지 않는 등 롯데컨소시엄의 미온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30일 현대증권이 KB투자증권을 흡수·합병해 올해 1월 2일부터 KB증권으로 공식 운영하고 있고, 3월 17일 KB증권이 롯데컨소시엄에서 탈퇴하였는데도,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6차례의 실무회의를 개최 하였으나 컨소시엄의 재무적 투자자인 KB증권을 단 한 번도 참석시키지 않는 등 컨소시엄 구성원 동향파악 등 사업관리를 소홀히 했다.
롯데컨소시엄의 미온적인 태도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데도 올해 4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언론에는 ‘올 하반기 착공, 2019년 12월말 완공예정’이라고 알렸다.
대전시는 총체적인 책임을 물어 박남일 도시공사 사장에게 경고 처분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적정한 후속절차를 밟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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