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 전경>
이에 구는 16개동을 나눔동 14곳과 함께동 2곳으로 구분, 각각 주민참여 지원사업과 마을계획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 조성에 나선다.
주민참여 지원사업은 복지, 문화, 환경, 교육 등 일상의 모든 욕구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 모임 결성과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이어진다.
동별로 3인 이상 주민모임을 3개 이상 새롭게 결성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성별, 연령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1인으로 간주한다.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모임을 형성,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든 사업이다. 단순 복지나 시혜적 사업, 종교·정치 활동은 제외된다.
구는 모임별 10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모임 자부담은 없으며 우리은행 보조금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달 중 공고를 거쳐 사전컨설팅과 동별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이어 7월 말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8월 초 주민참여심사(50%)와 전문심사위원 평가(50%)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또,우선 선발 대상을 대표제안자 3인 중 2인 이상이 ‘기존 지역사회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로 정했다.
구는 8월 말에 선정 모임을 공고하고 7일 이내 협약을 진행한다. 보조금 사용 등에 관한 교육 후 본격적인 사업은 9월부터 이뤄진다.
구는 이들 활동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11월 동별 ‘네트워크 파티’를 통해 모임 간 교류도 지원한다. 12월에는 사업성과를 수합하고 보조금을 정산한다. 모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