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구 표지 사용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기존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와 변경 후 표지
[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김해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를 전면 교체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을 ‘장애인자동차 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고 기존 노란색 사각형표지에서 원형표지로 변경했다. 아울러 본인용은 노란색으로, 보호자용은 흰색으로 쉽게 구별되도록 색상을 달리했으며 특히 위․변조 방지 기능이 추가됐다
교체 대상자는 기존 주차가능 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바뀐 원형표지 부착차량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다소 불편하겠지만 기간 내에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를 꼭 교체 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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