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차를 훔쳐 타다가 사고를 낸 A(46)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대구 서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에는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훔친 차를 몰던 중 서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다른 승용차와 추돌 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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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07.01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