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허가 없이…“시의 업체 봐주기” 의혹
거제시는 장목면 농소리 산1번지 일원을 ‘거가대교관광지’로 조성키로 하고, 사업자로 한화리조트를 지정했다. 거가대교관광지는 2018년 준공목표로 2372억 원(공공 85억 원, 민자 2287억 원)을 투입해 콘도 315실, 호텔 150실, 수영장, 글램핑장, 수변휴게지 등을 조성하는 민간자본유치사업이다.
한화리조트는 서업자로 지정되자 같은 그룹 계열사인 한화건설에 시공을 맡겼다. 바로 이 한화건설이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산에서 채취된 토석을 허가 없이 반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토석반출량이 5만㎥ 이상일 경우에 별도로 관계기관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근거는 바로 ‘산지관리법’에 있다.
거제 한화리조트 조감도.
지금까지 한화건설이 반출한 토석량은 15만㎥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산지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양은 9만㎥에 달한다. 한화리조트가 들어서는 사업구역은 숙박시설 2만 6980㎡, 휴양·문화시설 1만 7862㎡, 공공·편익시설 1만 7920㎡, 녹지 4만 9808㎡로 나뉜다. 산지가 차지하는 지적면적 7만 202㎡ 중에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편입면적은 6만 7469㎡다.
이를 근거로 반출된 토석량(15만㎥)을 근거로 단순 비교해 보면 사업구역 면적 11만 2580㎡에 산지면적 6만 7469㎡이 차지하는 면적이 59.9%이다. 반출토석량 15만㎥의 59.9%는 8만 9850㎥이기에 한화리조트 측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건설공사가 가능했던 것은 이 사업시행자가 거제시장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공사착공계 등 이와 관련된 행정을 주관하는 관련부서에서 공공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업체 측의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제시 관광과 관계자는 “거제시가 시행하는 사업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 2항 1호에 의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거제시 녹지과 관계자는 “토석채취허가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관련부서에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현재 이와 관련한 신청·협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아전인수’격인 해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토석채취허가 신청은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 2항 1호에 의거해 토석채취허가기준을 적용예외 시켜준다. 관련법에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해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한화건설은 적용 예외 기준마저도 충족하지 않아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지는 불법토석채취 및 반출에 관해 사업시행자인 한화리조트의 해명을 듣고자 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
정민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