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남구청은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로 81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7월 부과한 재산세는 5만7000건, 81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7000만원(4.7%)이 증가했다.
재산세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주택분은 전년도 대비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6.03% 상승과 더불어 건축물분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인상 등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인터넷지로와 대구사이버지방세청, ARS지방세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납부방법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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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