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지난 13일 오전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인권유린 강제개종’ 피해자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강제적인 개종교육을 통해 피해를 받았다는 2, 30대 청년 200여명이 개종목사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대구경북지부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정부의 강제개종피해방지법 제정 ▲강제개종사건 발생 시 피해자 중심의 경찰의 중립적인 대처 ▲불법강제개종교육을 종용하고 사주한 개종목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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