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A(44)씨 등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통장을 넘긴 B(44)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올 1월24일까지 B씨로부터 총 132회에 걸쳐 수백개에 이르는 통장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으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속버스 수화물로 통장을 주고 받았으며 통장 1개당 6~2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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