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12억원을 반환 처분 및 형사 고발 조치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은 관내 경찰서(둔산, 서부, 중부, 동부, 유성, 대덕, 금산 등)와 합동 기획조사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 및 추가징수 하였고, 이중 2인 이상이 공모하였거나, 죄질이 불량한 고액 부정수급자 159명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했다.
A‧B사의 대표자 이모씨(45)는 A사를 폐업하고 김모(34), 이모(여, 34) 씨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다음 이들을 B사에서 계속 고용하면서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미신고하고 가족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510만원을 부정수급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B사에서 전혀 근로한 사실이 없는 지인 정모씨 형제와 사전에 공모(명의대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허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960만원을 부정수급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씨 형제를 위장 고용한 것으로 사업주 지원금(고용촉진지원금) 1,450만원을 부정수급 한 사실을 적발해 총 5,820만원을 반환처분하고 전원 형사고발했다.
C건설사 현장 작업반장 이모씨(40)는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는 처갓집 식구 3명, 친척동생 2명, 지인 2명 등 총 7명의 명의와 통장을 대여 받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허위신고 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3,400만원을 부정수급 한 사실을 적발해 5,600만원을 반환처분하고 전원 형사고발했다.
오복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실업급여가 실직자들에게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경찰합동 단속, 기획조사 등을 지속 추진해 발생된 부정수급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엄정한 처분을 통해 부정수급 근절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실업급여가 실질적인 희망급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정수급 행위가 수급기간 당시에는 적발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이후 경찰합동 기획조사, 국가전산망, 시민 제보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반드시 발각되므로, 부정수급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인지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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