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은 항소법원이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의사표시이다. 이에 따라 이 씨는 1심 판결대로 A 사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출연료 일부인 1억 9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09년 이 씨는 A 사의 소개로 불스원 광고 촬영을 진행했다. 이 씨는 출연료 일부를 A 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연장 계약도 A 사를 통해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이 씨는 이후 2년간 수수료를 지급했지만 약속과는 다르게 다른 회사를 통해 연장 계약을 했다.
이에 이 씨는 A 사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용역비 소송에 지난 2015년 7월 피소됐다. A 사 측에서 “우리 모델에이전시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받은 출연료의 일부인 1억 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배정현 판사는 13일 A 모델에이전시를 운영했던 김 아무개 씨가 이 씨를 상대로 “불스원샷 모델로 활동했던 기간 중 A 사가 지급받지 못한 수수료 1억 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최영지 기자 yjcho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