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했다는 곳 전기료 0…아파트 구입자금 출처도 확인 안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0년 당시, 부동산 투기가 많았던 개포지구의 개포주공 1단지아파트(56.57㎡, 약 17평)를 약 3억 원에 매입했다. 이은권 의원은 이후 2008년 매입한 아파트가 15억 원까지 오르자 이효성 후보자가 투기를 목적으로 개포동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확보한 강서구에 위치한 실 거주 아파트와 개포주공 1단지 아파트의 전기료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무도 살지는 않았다는 강서구 가양동 40평 아파트의 전기사용료는 주소지 이전시점과 별 차이 없이 납부가 되고 있었다. 반면 후보자가 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개포동 17평 아파트의 전기사용료는 기본료 외에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재건축이 이뤄지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해 지금까지 17년 동안 보유하고 있고 실제 거주했다’면서 부동산 투기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람이 살고 있다는 곳에는 전기사용료가 발생하지 않고, 사람이 살지 않고 있다는 곳에서는 전기사용료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놓고 거짓해명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투기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확실히 하라”고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재산 증식 또한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성균관대 조교수로 재직 중 강서 40평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 시점의 급여로는 거액의 아파트 구입자금을 만들기 어려웠던 점을 들었다. 또한 2000년 3억 원에 매입한 개포동 아파트의 경우 이 후보자가 성균관대 부교수로 재직하던 시점인데, 이 때는 7년간 3억 원을 모을 수 없는 수준의 급여였다는 점에 의문을 표했다. 이 의원은 “만약 이 후보자가 부모로부터 받았다면 증여세 탈루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후보자 결격사유인 방송관련종사자에 해당되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회피, 자녀이중국적 등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수준인 부적격후보이며 검증과정에서 엄중한 사유가 발견된 만큼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문재인대통령은 자격도 없는 방통위원장 후보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부실검증의 책임이 있는 청와대 참모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