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소속 직원이 적재불량인 덤프트럭을 세워 천막을 걷어 내용물을 확인 하고 있다.(사진=정민규기자)
차량 운전자에 따르면 함양군 제일산업에서 암석을 실고 대진고속도로를 이용해 거제시 칠천초등학교에 운반 중이라고 하며, 적재함 문짝도 없이 운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덤프트럭에 실린 암석이 안전장치 없는 상태에서 도로에 떨어지면 뒤따르는 차량에 위해를 가 할 수 있어, 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기에 도로상 달리는 흉기에 대한 거제경찰서의 조치는 당연한 결과이다.
거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윤영춘은 “덤프트럭은 도로에서는 흉기와도 같기에 일선 근무자들에게 트럭의 적재불량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하고 “이번 적발된 덤프트럭은 계도범위를 넘어선 범법행위에 준하기에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다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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