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강북경찰서는 의사면허 없이 불법으로 문신시술을 하고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A(32·여)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초부터 이달 초까지 문신시술업소를 차린 후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찾아온 B(20)씨 등 120명에게 162회에 걸쳐 불법으로 문신시술을 하고 총 3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면허 없이 불법으로 문신시술 시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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