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김영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이 해양수산부장관 취임하기 전인 3월 2일 발의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교통영향평가는 반드시 승인관청,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가 교통영향평가까지 통합 심의했다.
하지만 교통에 관한 전문성 부족은 물론, 운영 목적 자체가 건축에 방점이 찍힌 건축위원회가 교통영향평가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교통영향평가가 졸속 심의된 것으로 꼽히는 해운대 ‘엘시티’와 기장 ‘롯데몰’, ‘신세계 센텀시티몰’ 주변은 건물이 들어선 이후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에 따라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는 반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주변 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초고층 빌딩이나 대형 쇼핑몰 등 대규모 건축물 신축에 대한 충분한 교통 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무분별한 건축 허가로 몸살을 앓는 부산시 교통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의원은 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애초에 의도했던 교통영향평가의 상급단체 심의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진일보한 성과”라며 “부산의 각종 건축과 개발이 무조건 짓고 보자는 난개발이 아니라 시민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각종 비리의혹으로 얼룩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미흡한 환경영향평가 기준과 기초자치단체의 부실한 교통영향평가의 개선·보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에 연면적을 적용해 초고층 건물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도 ‘엘시티(LCT) 방지법’ 중 하나로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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