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주기 연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폐율 완화 특례 등
개정안은 당초 연도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던 지자체의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중앙의 기본계획 주기에 맞춰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변경했다.
또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한 결과를 기초조사(관계행정기관이 인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은 개별 건축자산 뿐만 아니라 밀집된 경관적 가치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당초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거쳐 지정하던 것을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경관 형성 등 각 지역별 고유한 정체성을 보전·조성 및 진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 등 구역 지정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 영업·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자산에 대해 건폐율 완화를 위한 특례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 건축자산 진흥 구역 활성화를 위한 기틀도 마련했다.
현대 건축물과 비교해 한옥 건축물이 가지는 불리한 조건도 개선했다. 한옥 거주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민법과의 관계에서 해석상 혼란이 있던 부분을 명확히 했다.
기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만이 설치할 수 있는 건축자산특별회계 설치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해 도 차원의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여건도 조성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건축자산 시행계획 수립주기 변경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관련 사항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최초의 제도적 보완”이라며“ 여기에 실효성 있는 특례 규정 마련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포함해 건축자산 관련 제도 및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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