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빅뱅 탑의 대마초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8단독(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탑의 대마초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탑)은 대마초를 4회 흡연한 사실에 대해 혐의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 대마초 흡연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사랑을 받아온 공인으로서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탑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판결을) 받아들이겠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후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대마초를 총 네 차례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