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 일요신문]육심무 기자 = 충북 영동군은 결혼 적령기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촌지역에 활력을 도모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확대한다.
군은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해 30세 이상 농촌총각에게만 지원하던 결혼비용을 20∼55세 미혼 농어업인이면 남녀 구분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영동군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만 20세 이상, 55세 이하의 농어업인이다.
결혼(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300만원의 결혼비용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부부농어업인인 경우 부부 중 1명만 지원 가능하며, 조례개정 이전 2017년 1월 1일 이후 결혼한 농어업인도 지원 가능하다.
군은 이 사업이 지역 농어업인의 결혼난 해소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젊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으로 생동감 있는 농촌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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