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숙 기자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1일 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과 사전선거 운동,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와 김 의원의 항소 모두 기각했다.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병돈 이천시장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다. 따라서 90만 원의 벌금을 내게된 김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앞서,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13일 경기 이천시 설봉산에서 수원시 태장동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산악회 회원 37명에게 5㎏짜리 쌀 45포(81만 원 상당)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시장 역시 당시 자리에서 쌀을 함께 나눠줬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